제 1 장 총 칙
제 1 절 목적
본 규범은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,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
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 절 적용범위
본 규범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에게 적용한다.
제 3 절 용어의 정의
- 임직원 :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.
- 이해관계자 :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 결정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자를 말한다.
- 법령 : 회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, 관습법을 말한다.
제 4 절 윤리규범의 관리 조직
- 회사 윤리규범의 관리 조직은 인사담당부서로 한다.
- 본 규범에 규정되지 않거나 규범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제 1 절 기본 윤리
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 품위와 명예를 유지해야 한다.
제 2 절 사명의 완수
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,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.
제 3 절 공정한 업무 수행
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·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,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
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제 4 절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
회계 기록 등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문서·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는 하지 않는다.
제 5 절 정보 유출 금지
- 고객 정보
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, 사업 파트너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/외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사내 정보
회사의 기밀사항이나 신규사업 정보 등 중대한 회사 내부 정보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, 중요한 문서나 서류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제 6 절 부당이득 수수 금지
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득을 수수하거나, 청탁·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7 절 공·사 구분
-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,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.
-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, 회사 자산의 횡령,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 거래를 하지 않는다.
-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, 거래 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제 8 절 이해관계 충돌 회피
- 겸직 금지
재직 중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외부 겸직, 겸업, 부업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 단, 회사의 명예와 업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허가를 받은
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이해관계 상충
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를 만들지 않으며, 업무수행 시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.
이해관계 상충의 예는 다음과 같다.
- 가.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
- 나. 개인사업 등을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사업 파트너와 거래하는 행위
- 다.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
- 라. 사업 파트너와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
- 마. 사업 파트너로부터 대가성 있는 보상을 받는 행위
- 바. 사업 파트너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
- 사.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 및 사업 파트너와 거래하는 행위 등
- 이해관계 상충 신고
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 신고한다.
제 9 절 임직원 상호 관계
- 임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
- 가. 임직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,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한다.
- 나.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수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며,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
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- 다. 부하직원은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며, 상사는 부하직원을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.
-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금지
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 다만,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생일·전배·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인정
되는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.
-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금지
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, 개인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간의 금전대차, 담보제공, 보증 등 일체의
금전거래행위를 금지한다.
- 조직 결성 금지
지연이나 학연에 근거한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10 절 성 희롱 방지
-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아니한다.
- 직장 내에서는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아니한다.
-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.
-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.
제 11 절 자기 계발
모든 임직원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,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기회 선점의 분별력을 갖춘
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.
제 12 절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 행위 금지
회사 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, 음란,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으며,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는 사용
하지 않는다.
제 13 절 안전 관리
임직원에게는 회사의 안전 도모와 위험 예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,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한다.
제 14 절 정치적 참여
- 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,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정당, 정치인, 선거후보자 등에게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또는 정치활동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인력, 시설, 장비 등을 기부금(금전 또는 물품)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
제 1 절 고객에 대한 자세
- 고객 존중
- 가. 고객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인식한다.
- 나. 고객을 가까이하고 고객의 작은 소리도 경청한다.
- 다. 항상 고객을 의식하며 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.
- 신용 중시
- 가. 고객이나 거래처와 행한 약속을 이행한다.
- 나.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한다.
- 다. 사회 통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도를 밟는다.
- 가치 제공
- 가.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인지하고 분석한다.
- 나.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다.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종합서비스 제공을 실현한다.
제 2 절 고객 이익 보호
-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 등이 있을 시 신속히 처리한다.
-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, 고객이 알아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.
- 고객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, 고객이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과대 및 허위 광고 및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음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원칙을 준수한다.
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윤리
제 1 절 임직원 존중
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각각의 기본권을 존중한다.
제 2 절 인재 육성
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최고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·연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한다.
제 3 절 공정한 대우
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·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지역·신체장애
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제 4 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한 관리·감독
회사는 임직원이 사업 파트너 및 공직자 등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한다.
제 5 절 근무 환경 마련
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며, 임직원이 제안·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 및
분위기를 조성한다.
제 5 장 환경, 안전, 건강 중시
제 1 절 환경보호
-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계법령, 회사규정 등을 준수한다.
- 환경은 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깊이 인식하고,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.
제 2 절 안전, 건강 중시
-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.
-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.
제 6 장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
제 1 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
- 회사는 국내외 제반 법규, 회계기준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준수한다.
- 시장경쟁의 원칙과 상도의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,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-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고용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.
- 회사는 외환관리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자금 출처와 명목을 법령과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.
-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.
제 2 절 글로벌 기업
-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,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- 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(미국 해외부패방지법, 영국 뇌물수수법, OECD 뇌물방지협약 등)을 준수한다.
- 회사는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령에 위배되는 급행료 사용을 금지한다.
제 7 장 윤리규범의 위반에 대한 처리
제 1 절 기본원칙
-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을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하되, 자발적 신고시 정상을 참작한다.
제 2 절 신고의무
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당해 사실을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 3 절 제보자 보호
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,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제 4 절 신고자 포상 및 정상참작
- 신고로 인해 회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으며,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. 신고 당사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
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.
제 5 절 윤리규범 위반 시 징계 조치
- 회사는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징계규정상의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회사는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,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. 징계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.
- 가.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
- 나.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
- 다.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인사담당부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- 라. 윤리규범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
제 6 절 손해배상
윤리규범 위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, 회사는 위반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
- 시행일
- 가. 이 규범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제정·적용한다.
- 나. 이 규범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개정·적용한다.
- 다. 이 규범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개정·적용한다.
- 윤리실천서약서 작성
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규범을 잘 숙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.